
임대차
원고는 목포시에 위치한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이를 전대하고 영업허가 등의 명의도 승계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했고, 계약은 세 차례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6월 12일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허가 등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명의변경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차임 감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 종료 시 영업허가 등의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차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미납한 전기요금에 대한 구상금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차임 감액 합의의 정지조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