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했으나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동의율이 75%에 미달하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9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동의율이 75%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려한 후, 다시 보완된 동의서를 제출받아 인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동의율을 잘못 산정하여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동의율을 75.05%로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74.94%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0.06%에 불과하고, 이미 후속 사업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의율 산정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