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지체상금으로 11억 2,32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계약금액의 10%인 3억 6,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와 주장이 달랐으며, 피고는 준공예정일이 2017년 5월 10일로 정해졌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준공예정일이 2017년 3월 31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지체상금액을 3억 7,44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지체상금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로 정한 점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기간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중 60%를 감액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1억 4,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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