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상피내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