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첨부 사유 | 첨부 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그 밖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