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정비계획 변경의 입안 제안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R주택 단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었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었으며, 동의 과정에서 주요 사항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동의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충분하며, 총회에서의 결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동의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