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주시장이 고시한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과정에서 법적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변경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시장이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하자, 해당 구역 내 R주택 단지 소유자 등 일부 조합원들이 정비계획 변경 제안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R주택 단지 소유자들의 개별 동의가 없었다는 점,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총회 의결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점, 그리고 조합원 동의 과정에서 정보 고지가 미흡하고 홍보요원에 의한 왜곡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제안 과정에서 특정 단지 소유자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전체 조합원의 동의 방식(개별 동의서 또는 총회 결의)의 적법성, 조합원 지위 변동 시 기존 동의의 효력 승계 여부, 총회 직접 출석 요건 해석, 그리고 이러한 입안 제안 절차의 하자가 최종 정비계획 변경 결정의 위법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전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전주시장)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정비계획 결정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아니며, 제안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 절차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항이 없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최종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과 그 해석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유사한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