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C가 약속한 투자 수익금 5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였던 C는 남원시로부터 돌려받을 협약이행보증금 901,076,690원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B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이 채권 양도 계약이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함께 B에게 양도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 양도는 다른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채권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901,076,69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C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했으며, C는 2017년 10월 25일까지 1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C는 약속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C는 남원시와 'D E 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행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했으나, 사업 진행 중 일부를 반환받고 901,076,690원의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C는 채무초과 상태인 2019년 6월 14일, 피고 B 및 남원시와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잔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채권 양도가 자신에게 변제할 자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 양도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일부가 기각되자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 회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특정 채권(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였는지,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19년 6월 14일 자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채권양수도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901,076,690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 대한 1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로부터 돌려받을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채권 901,076,690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 양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 측에서 채권 양도가 C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채권 양도로 C가 얻은 대가가 양도된 채권 및 사업권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 특히 양도된 호텔 사업권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을 근거로 합니다. 이 법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상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법리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원고 A)가 채무자(주식회사 C)에 대해 보호받을 만한 채권(15억 원의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C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 수익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것을 더욱 심화시키는 법률행위(채권 양도)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원고 A에게 15억 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가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을 근거로 사해의사가 추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수익자(채권 양수자)의 악의: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피고 주식회사 B)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 수익자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인해 감소된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양수받은 채권 상당액인 901,076,69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원상회복하게 했습니다.
만약 투자를 하거나 금전 대여를 할 경우, 상대방 회사의 재정 상태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채무 이행에 대한 명확한 담보나 보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은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를 취소시키고, 빼돌려진 재산의 원상회복이나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했는지(사해의사)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통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채무자나 자산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반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그러한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산을 받은 사람이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수익자도 악의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