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로 인해 2018년 9월 25일까지 약 32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C은 이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8년 6월 15일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매매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매매가 과거 임대차보증금과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것이며, 당시 C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C이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매계약이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정당한 거래였는지, 주식회사 C에게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사해의사를 알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공장 및 부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대물변제예약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여러 정황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리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 인용)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에게도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사해악의가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이를 몰랐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물변제예약을 주장할 때에는 명확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예약이라면 그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이나 대여금 채권으로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돈의 지급 시기나 경위, 그리고 과거 소유권 변동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채권의 존재와 그 정산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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