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기술보증기금(원고)이 B(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의 취소와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이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매매계약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