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F를 포함한 'L파' 조직원 13명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수백 회에 걸쳐 조직 특유의 인사를 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5~6시간 동안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는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F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D, J, K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폭력 단체 'L파' 조직원들이 2018년 2월 22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수백 차례 조직 특유의 인사를 하거나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여섯 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피고인 F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F가 주장하는 벌금 700만 원의 양형 부당 주장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판단하는 것과 피고인 D, J, K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항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F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J, K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이들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F의 항소는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피고인 D, J, K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유죄 및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전주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