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F와 그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폭력조직 특유의 인사를 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대여섯 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F는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인 D, J, K도 원심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F가 범행을 인정하고 L파를 탈퇴하겠다는 다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점을 고려했지만, 이전의 범죄 기록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 J, K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F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D, J, K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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