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학교 재학 중 겪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강압적이었고, 변호사의 입회가 거부되었으며,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치위원회의 주장하는 학교폭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강압적으로 조사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변호사가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가해학생에게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의견 진술 없이 조치가 결정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