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일반 행정기관이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특별히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보다 더 넓게 고충민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포함)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