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D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승부조작 의혹으로 스포츠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학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계약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과거 근무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거나 설령 미지급분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D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원고 A는 2005년 9월 1일부터 D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9년 8월 E단체는 원고 A가 G고등학교 감독과 함께 승부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고 재심을 통해 '무기한 자격정지'로 변경했습니다. D고등학교는 E단체의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후 2019년 10월 2일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계약 중도 해지를 의결했고 2019년 10월 7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학교법인 B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5년 9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에 대한 퇴직금 36,786,67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축구부 감독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및 해고가 무효인 경우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인지와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D고등학교가 계약 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 등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2014년 퇴직 당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거나 설령 미지급분이 있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학교법인 B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그리고 퇴직금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지 절차를 준수했으며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와 같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었는데 법원은 원고가 시효 기간을 넘겨 청구했으므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고용 관계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해고 절차가 법규나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스포츠 관련 단체의 징계와 학교 자체의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징계의 절차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부 단체의 징계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학교가 해고를 결정한 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해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후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있다면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명확히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