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D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원고가 승부조작 혐의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후, 해고가 부당하다며 피고 학교법인에게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으며,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가 무효이므로 해고 이후의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고등학교는 계약서에 따라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했으며, H협회의 재심 취소 결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의결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후 H협회가 원고에게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