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좌측 무릎 관절 손상과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의 적절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자신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제2유형)과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의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제3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2유형과 제3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릎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원고의 무릎 상태가 제2유형이나 제3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이 처분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후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