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육군 부사관으로 명예전역한 후,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및 외측인대 파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충남동부보훈지청장은 모두 요건 비대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은 기각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92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7년 명예전역했습니다. 2018년 '좌 후방십자인대 및 좌 외측인대 파열'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좌 후방십자인대 및 좌 외측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신청 상이로 다시 등록 신청했으나, 2020년 4월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대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0년 12월 20일 전투 체육 중 최초 부상을 입고, 2001년 2월 1일 이후 신병교육대 교관으로서 행군 및 유격체조 시범 등 업무로 무릎이 취약해졌으며, 2010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군용물 정비 및 수송 업무 등으로 약 16년 동안 무릎에 부담을 주었고, 특히 2016년 2월 14일 경계작전 중 유류탱크 잔량 확인 작업 중 다시 부상을 당해 상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무릎 부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주위적 청구)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예비적 청구)은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는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군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름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의 부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일반적인 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서는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