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 유한회사가 진도군수에게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진도군수가 해양 환경 파괴 및 수산 자원 고갈 우려 등 공익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진도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세 유한회사는 2002년 9월경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지선 등 특정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진도군수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진도군수는 2002년 10월 19일, 이전부터 지속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고갈, 해안 유실 등의 언론 보도와 부정적 여론 확산, 인접 해역의 채취 중단 결정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군민 화합과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골재채취 허가가 법령상 제한구역에 속하지 않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사실 오인에 근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취 불허로 인한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이 해양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비슷한 시기에 인근 해역에 유사한 허가를 내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바다모래 채취량과 장소까지 지정해주고 주민 동의서 제출 등을 요구하며 허가를 내줄 듯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해양 환경 파괴 및 수산 자원 고갈 우려 등 불허가 처분 사유에 사실 오인이 있는지 여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진도군수가 바다모래 채취를 불허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골재채취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진도군수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 해양환경 연구보고서 등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해저지형 변동, 어족자원 감소, 연안 침식 등의 심각한 공익적 피해를 우려하여 내린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해양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른 지역의 규사 채취 허가와는 규모와 공익성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평등의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일련의 절차 안내나 정책 판단 표명은 허가를 약속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견해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양 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원고들의 신뢰 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골재채취 허가 의무):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바다모래 채취를 위해 진도군수의 허가를 신청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골재 채취라는 행위 자체가 행정청의 관리와 허가를 요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구 골재채취법 제22조 제3항 (허가 제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골재채취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법령상 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신청지의 현황, 위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연 유지 및 환경 보전과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도군수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수산 자원 고갈, 해안 유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재처분 의무): 판결에 의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취소될 경우, 해당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원고들이 신청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재처분 절차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허가 기간 도과로 인한 소의 이익 없음)을 기각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행위의 목적에 반하거나, 동기가 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진도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회신, 다양한 연구용역보고서 등의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므로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보다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규사 채취와 바다모래 채취는 그 규모와 영향이 달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개인이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청은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신뢰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진도군수가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예정지 지정 신청을 안내하거나 주민 동의서를 요구한 행위 등이 허가를 약속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를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원고들의 신뢰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행정청의 허가 판단이 공익과 연관될 때는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령에 명시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보호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행정청은 다양한 연구 보고서, 전문가 의견,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한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손실보다 환경 파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다면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등의 원칙 주장은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처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채취 대상(바다모래와 규사 등)의 종류, 규모, 영향 범위 등이 다르다면 행정청이 달리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안내나 절차 진행이 곧 허가 약속을 의미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허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이를 신뢰했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은 기존의 약속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