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업체 A 주식회사가 다른 사람(B)에게 자신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어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로 인해 경기도지사로부터 건설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B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했으므로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주식회사와 B가 명의대여 범죄사실로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을 근거로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말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7월 5일, 경기도지사는 A 주식회사에 대해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해당 공사를 관리하고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A 주식회사가 사실상 면허를 대여했다고 보아 등록말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B에게 건설업 면허를 명의대여했는지 여부와, 이전에 명의대여 혐의로 받은 형사처벌(약식명령 확정)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떠한 증거적 효력을 가지는가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실질적인 공사 참여를 주장하며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을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지사가 A 주식회사에 내린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재판에서 비록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전적으로 구속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B가 명의대여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적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이 판례들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가 명의대여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반박할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에 무게를 두어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간접적 관련): 비록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건설업 면허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경기도지사가 A 주식회사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이 사건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건설업 면허의 명의대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고용 계약서나 형식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공사 관리의 실질적인 주체, 자금 흐름, 위험 부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예: 약식명령,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형사판결의 내용은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하고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행정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설업체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건설 공사는 적법한 절차와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