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B공사와 체결한 골프장 토지사용 실시협약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B공사가 협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공항 개발 계획 연기 등의 ‘개발 여건 중대 변경’이 있었으므로 협약에 따라 B공사가 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A회사가 토지사용기간 종료 여부를 다툴 수 있고, 단순히 협의 의무 확인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B공사는 H공항 주변 유휴지 개발을 위해 2002년 A 주식회사와 골프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I 공항시설 건설 계획 연기 및 J지역 개발 계획 유보 등으로 ‘개발 여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협약 제66조 제3항에 따라 B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B공사가 A회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자, A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B공사에 협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B공사를 상대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하며, 이러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미 피고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협의의무 확인 소송이 분쟁 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A회사가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토지사용기간 종료 여부를 다툴 수 있고, 단순히 협의의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률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아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협의 의무의 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모든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가지거나 분쟁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른 소송에서 동일한 쟁점을 다룰 수 있거나 협의 의무 확인만으로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개념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재 존재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없애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실시협약 제66조 제3항, 제5항에서 정한 ‘개발 여건 변경 시 협약 변경에 관한 성실한 협의 의무’를 피고 B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협약 조항이 절차적인 협력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를 불이행했을 때 토지사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실체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B공사가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에서 A회사는 토지사용기간의 종료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의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법률적 분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상대방의 ‘협의 의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협의 의무 확인만으로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분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청구(예: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를 고려해야 하며, 소송의 종류 선택 시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