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단서).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