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구역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한 이전 판결문에서 발생한 오기(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판결문 내용 중 특정 주소 'J리'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K리'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전 판결문에 포함된 특정 지명(주소)의 오기를 발견하고 이를 법적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2022년 6월 9일 선고된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2쪽 10행과 6쪽 1행에 각각 'J리'로 기재된 부분을 'K리'로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의 해당 부분이 명백한 잘못된 기재임을 확인하고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오기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