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교통시설 | √ 지하도 √ 철도역 √ 도시철도역 √ 공항 √ 항만 √ 고속국도 |
교통수단 |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 자동차 √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함) √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등"이라 함) √ 덤프트럭 √ 대여자전거 |

행정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종류 |
교통시설 | √ 지하도 √ 철도역 √ 도시철도역 √ 공항 √ 항만 √ 고속국도 |
교통수단 |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 자동차 √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함) √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등"이라 함) √ 덤프트럭 √ 대여자전거 |
디지털광고물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순번 | 구분 | 내용 |
1 | 벽면 이용 간판 |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
2 | 돌출간판 |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 |
3 | 공연간판 |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
4 | 옥상간판 |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
5 | 지주 이용 간판 |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6 | 입간판 |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7 | 현수막 |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
8 | 애드벌룬 |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
9 | 벽보 |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
10 | 전단 |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
11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 |
12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
13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
14 | 선전탑 |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15 | 아치광고물 |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16 | 창문 이용 광고물 |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 |
17 | 특정광고물 |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