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제기한 상고의 주장 내용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고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안 내용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거나 주장이 명백히 법적 근거가 부족할 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