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19개 건설사는 본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에도 컨소시엄을 유지하며 업체별 지분을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진중공업은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분 합의의 존재와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한진중공업이 특정 공구 배분 합의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중 '낙찰 받을 건설공구'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자, 기존 대운하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대형 건설사들(상위 1~22위 중 19개사)이 다시 모여 4대강 사업의 전체 지분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실제 입찰에서 자신들이 맡을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받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해당 건설사 중 하나인 한진중공업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19개 건설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물량을 배분하기 위한 지분 합의를 한 사실과 그 합의가 경쟁제한성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이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직접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시정명령은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진중공업은 지분 합의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했지만, 특정 공구 배분 합의에 대한 책임은 부분적으로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