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피고)가 운영하는 C센터에서 운전원 및 사무원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고, 2021년에는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무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어서 2021년 9월 28일 징계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고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해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했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절차적 위법이 있으며,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C센터에서 근무하며 운전원 및 사무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고, 2020년에는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으로부터, 2021년에는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유급휴가 신청을 불허하고, 2021년 6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피고는 정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21년 9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9월 28일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센터가 법인격이 없어 실제 사용자는 피고이며, 따라서 피고가 해고의 주체입니다. 둘째, 원고는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로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한 상태에서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피고는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절차적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인사위원회가 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절차적 위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한 징계 사유들(사업비 유용, 직무명령 불응, 동료 명예훼손, 언론 인터뷰 등)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직원 책상 뒤져 서류 복사)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