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산운용회사와 그 관계자가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 금지 규정 위반이 인정된다며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증권사들이 펀드의 투자자로서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했는지 여부와 펀드 설정과 운용 개념의 구분 문제였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여러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였습니다. 피고인 금융감독원장은 A 주식회사가 특정 증권사(C 및 E증권)들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실질적으로 펀드의 투자와 운용에 깊이 개입하여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A 주식회사에 대해 '주의 조치요구'를, 원고 B(A 주식회사 관계자)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조치요구를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면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단지 실무상 허용되는 '딜 소싱'을 받아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거쳐 펀드를 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조치요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의 실질적인 지시나 요청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금융감독원 조치요구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