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사 플랫폼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 B가 2021년 12월 회사 사무실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잘못 산정되었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업무시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망인의 기저질환과 사망 사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21년 12월 21일 근무 중 회사 사무실 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망인의 사망 전 1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되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바탕으로 다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추가 자료를 검토했음에도 업무시간 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단기간 내 업무시간 증가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망인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 중 쓰러져 사망한 직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여기에는 망인의 사망 전 실제 업무시간, 업무량 및 스트레스의 과중함, 그리고 기저질환의 영향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추가 업무시간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사망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가 정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망인에게 고혈압, 심방세동,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도 업무상 재해 추정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로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경우,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이면서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경우,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또는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이러한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고혈압, 심방세동, 협심증 등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쉽게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업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출퇴근 기록 외에 업무용 메신저 기록, 이메일 송수신 기록, 회의록, 업무일지, 법인카드 및 개인 카드 결제 내역(업무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 기록, 아이패드 캘린더나 메모 등 개인 기기 내 업무 관련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나 업무상 회식 참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잦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 예상치 못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입, 서비스 장애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 대응,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 책임의 증가 등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업무 환경 변화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인을 명확히 밝히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료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