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부동산 수탁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강릉시에 호텔과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된 추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호텔 취득원가에서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공사비, 특정 시스템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신탁 보수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세액이 경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비 등을 과소신고했다고 보고 추가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고,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설치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접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만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 사건 신탁보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중 일부를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중 일부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