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직장 동료와의 폭행 사고로 인해 좌측 안와부 좌상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우울장애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휴업급여는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우울장애가 더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며, 휴업급여 미지급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직장 내 폭행 사고로 신체적 부상과 함께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산업재해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우울장애에 대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통원 치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우울장애 상태가 더 심각하여 높은 장해등급(제3급 또는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통원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과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우울장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보다 높은 등급(예: 제3급 또는 제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과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우울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36%로 감정되었으나,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요구되는 50% 이상의 상실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우울장애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인 외상성 신경증에 해당하며, 더 높은 장해등급에 필요한 뇌 손상, 전간발작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취업이 가능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2감정의의 소견이 우울장애 진단 기준에만 근거하여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실제로 취업한 사실이 있으며, 특정 기간 동안 우울장애가 완화되어 취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휴업급여 미지급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