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결정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역심사위원회가 대령 5명과 중령 1명으로 구성되어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중령은 간사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의 일부 기재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