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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소년 유해정보문의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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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소년 유해정보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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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신고자(단체)명, 주소, 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구분 등 |
신고주소 | 유해정보제공사이트 또는 발생사이트의 상세 주소 (URL) |
신고제목 | 신고의 핵심내용 |
신고내용 | 신고이유 및 불만내용 |
증거자료 |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 |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익신고하기”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조].
공익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신고하기-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관 관련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www.safe182.go.kr)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