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OOOOOOOO 건물 관리단이 2020년 8월 22일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재건축 결의와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필수 내용이 누락되어 무효로 판단되었고, 관리인 선임 결의는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OOOOOOOO 건물 관리단은 2020년 8월 14일 정기 관리단집회 개최를 공고했습니다. 2020년 8월 22일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 설정, 재건축 결의, 관리인 선임(K) 결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분소유자들(원고들)은 이 재건축 결의와 관리인 선임 결의가 집합건물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재건축 결의에 대해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 비용 분담 등 필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의결권 행사에 위조된 위임장이나 오래된 서면결의서가 재사용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에 대해서는 반대 서면결의 제출, 과거 결의서 재사용, 위임장 위조, 의결권 불행사, 수임인 미기재, 공유자 의결권 행사 위반 등 여러 하자를 지적하며 정족수 미달을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이 정하는 필수 요건(새 건물의 설계 개요, 비용 분담, 구분소유권 귀속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특히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위임장 위조, 의사 불일치, 수임인 미기재, 점유자 불인정 등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OOOOOOOO 관리단)가 2020년 8월 22일 관리단집회에서 한 재건축 결의 및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재건축 비용 분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인 선임 결의는 여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러한 하자 있는 의결권을 제외한 결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7조 (재건축 결의): 제2항에 따라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높은 정족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제3항에서는 재건축 결의 시 반드시 '새 건물의 설계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위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실행 단계에서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아 재건축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참가 여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결의 방법):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는 의결권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법원이 하자를 인정한 의결권들을 제외하자 과반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의결권): 제2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유자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된 행사자가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어 해당 의결권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대리): 제2호에 따라 대리인(수임인)은 그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임인이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등은 대리권 증명 또는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재건축 결의 시 필수사항 확인: 집합건물 재건축을 결의할 때는 새 건물의 설계 개요, 철거 및 건축 비용의 개략적인 산정 금액,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이 정하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설명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명되었다는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행 단계에서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시 유효성 점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위임장, 서면결의서 등의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서면결의서의 내용 명확성: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는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인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결의를 위한 서류를 관리인 선임 결의에 사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또는 과거에 작성된 서류를 재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임인(대리인)의 지정: 위임동의서에는 수임인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임인이 없는 위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인의 의결권 실제 행사 여부: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실제 집회에서 해당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임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의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의결권과 위임받은 의결권을 별도로 행사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들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 공유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의결권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자의 신분 확인: 점유자의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해당 점유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지위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조된 서류의 배제: 위조된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의결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 및 의사록의 구체성: 집회 회의록이나 의사록에는 논의된 내용과 결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했다'는 추상적인 기재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자료와 그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