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A와 D 사이에서 발생한 외모 비하 발언 및 폭행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각각 학교에서의 봉사, 접촉 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자, 학생 A가 자신과 D에 대한 학폭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학생 A의 외모 비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D의 폭행에 대한 조치 또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D는 같은 중학교 1학년 7반 친구 사이였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점심시간, A가 D에게 조끼를 던지며 장난을 시작했고 D이 조끼를 창문에 떨어뜨리는 장난으로 응수하자 A는 D의 필통을 가져가며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D이 종이 뭉치를 A에게 던지자, A는 D에게 "아프니까 돼지", "비계"라고 외모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D은 도망가는 A를 쫓아가 얼굴(마스크 낀 입 주변)을 손으로 잡고 벽에 밀쳐 머리가 부딪히게 했고, A의 코에서 코피가 났습니다. D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학생으로, 평소 다리 길이가 달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A가 이 점을 놀리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A는 D이 평소에도 목을 조르는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D은 한 번 그랬던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6월 9일, A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조치를, D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2시간', '출석정지 3일'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는 2022년 6월 16일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과 D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외모 비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A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인 A가 가해 학생인 D에 대한 조치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D에 대한 처분(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 A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과 D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학폭위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원고 A의 '돼지', '비계' 발언은 D의 장애를 비하하는 모욕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A의 주장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주장과 달리 A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으며 D에 대한 처분 역시 D의 행위 경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학폭위의 요청에 따라 내리는 조치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은 교육 전문가인 교육장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특정 학생의 외모, 신체적 특징, 장애 등을 비하하는 언어폭력이나 모욕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장난에 대한 대응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비하 발언은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크므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진술서, 녹취, 의무 기록 등)를 확보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 및 화해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