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도로 건설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1억 764만 3,800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잔여지에 대해 법률이 정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재결 절차를 거친 다른 잔여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토지 가치 하락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건설 사업(B공사)을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가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토지(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 신청을 했고,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의재결 신청도 기각되자, 원고는 법원에 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잔여지 손실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 소유권이전 후에도 청구 자격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법률이 정한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잔여지의 가치 하락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D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 잔여지에 대한 청구는 재결 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E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잔여지 가치 하락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절차적 요건과 증명 책임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줄여서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예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