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반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을 조리한 자는 조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과, 조리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학교장에 대한 징계,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벌금형을 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0조).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