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이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또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보여줍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상고는 하급심 판결에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 적용이나 해석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같은 공공 요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투는 상고는 대부분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