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한 육류 가공 및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본부장 A는 국내산 소곱창과 소대창 수급이 어려워지자,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회사 공장에서 수입산 소곱창 297kg과 소대창 1,782kg을 가공하여 총 73,333,260원 상당의 제품을 7개 가맹점과 직영점에 판매하면서 포장재에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도 가공된 수입산 소곱창과 소대창을 '한우곱창', '한우대창'으로 둔갑시켜 약 26,772,000원 상당을 판매하며 메뉴판에 '국내산 한우'라고 거짓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산 소곱창과 소대창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가 수입산 제품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수입산 소곱창 297kg과 소대창 1,782kg을 '양념소곱창', '양념소대창'으로 가공한 후, 포장재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기재하여 7개의 가맹점 및 직영점에 총 73,333,260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D 수원 인계점' 음식점에서도 이처럼 가공된 수입산 소곱창과 소대창을 '한우곱창', '한우대창' 등으로 소개하며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라고 거짓 표시하여 총 26,772,000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이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농수산물 유통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원산지 위반 범죄에 해당합니다.
주요 쟁점은 농수산물 가공품 및 조리·판매 음식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6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식품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적발 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품을 모두 폐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 또한 본부장 A의 업무와 관련된 원산지 거짓 표시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제공할 때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규모 유통업체는 제품의 원산지 관리 및 표시 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시스템적인 오류나 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 실제 범행을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이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위반 행위의 규모나 기간, 소비자 피해 금액이 클수록 더 무거운 형량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제품 포장지에 명시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원산지 표기가 의심스럽거나 거짓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