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립공원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희귀질환으로 사망한 망인의 아버지가 '비공무상 질병 결정 통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적격 문제로 국립공원공단 E국립공원사무소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실질적인 피고인 국립공원공단에 대해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 F는 2019년 2월 18일부터 E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망 F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을 원인으로 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아들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2019년 12월 4일과 2020년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E사무소장에게 공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E사무소장은 2020년 3월 5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원고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9일, E사무소장은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원고에게 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립공원공단 및 E사무소장을 상대로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피고적격)와 함께, 사망한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무상 질병 심사 및 이의제기 절차가 준수되었는지(절차적 하자)와 공무 수행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실체적 하자)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국립공원공단 E국립공원사무소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피고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청구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비록 '국립공원공단 E국립공원사무소장' 명의로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립공원공단이 그 대리기관을 통해 처분한 것으로 보아 국립공원공단을 피고적격이 있는 기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사망 전 '치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공무상 질병 심사 및 이의제기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고, 망인의 짧은 복무 기간, 업무 내용, 기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비공무상 질병 결정 통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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