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청구인들은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각 과목에서 합격최저점수(만점의 40%) 이상을 받았으나, 법무부장관이 정한 합격자 정원 1,538명에 들지 못하여 불합격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무부가 미리 정한 합격자 정원 때문에 불합격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 합격자 결정에 상대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가 일정 부분 제한되면서 시험 응시자들 중 일부가 불합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합격자들이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합격자 정원을 두는 상대평가 방식의 도입이 법무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 행사를 법원이 인정한 결과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상대평가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상대평가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시험 합격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험 합격이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되며, 각 과목의 합격최저점수(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항 자체는 합격자 정원을 제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에 근거하여 합격자 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금지 원칙).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의 해석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미 내린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이나 공권력 행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며,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구체적인 판결이나 법 적용에 대한 불만은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법률 조항이 명시적으로 상대평가 방식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험 관리 주체에게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재량에 따라 합격자 수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위법한지 여부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어져야 하며,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에 불복하는 것은 재판소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하위 법규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시험 합격 결정의 세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음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