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등학생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부모가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불복하여 자녀에 대한 조치 취소와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요구했으나 이미 학생들이 졸업하여 처분의 효력이 없어져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의 자녀 C과 피고보조참가인 B는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2년 8월 1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C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졸업 시까지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가해학생 및 보호자 각 특별교육 2시간' 조치를, B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졸업 시까지의 보복행위 등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가해학생 및 보호자 각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이 쌍방 폭행이 아닌 B의 일방적인 폭행이며 C은 방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C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B에 대한 처분은 너무 가벼우므로 '퇴학'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이 모두 졸업하여 처분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자녀인 C과 상대방 학생 B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C과 B 두 학생 모두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은 단순히 감정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법률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 즉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C의 보호자인 원고는 자신의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대한 조치 모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학생들이 졸업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들이 모두 이행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또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원고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원고나 그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거나 회복되는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 · 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 중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대부분은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졸업생에게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졸업 후에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일부 조치사항(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은 학생이 졸업함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졸업 후 기록 삭제를 위한 소송 제기는 불필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 등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 또한 학생이 이미 졸업했다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