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기술 설계용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한국환경공단이 내린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며 기술자 보유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에 퇴사한 기술자들이 재직 중인 것처럼 기재되어 허위 서류 제출로 판명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C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고, 주식회사 A가 포함된 E 컨소시엄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컨소시엄은 공사기간 2019년 6월 3일부터 2022년 9월 3일까지, 계약금액 615억 7,498만 8천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에 이미 퇴사한 기술인력 5명에서 6명이 마치 재직 중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들 기술자들은 서류 기준일로부터 4~6개월 전에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11월 16일 주식회사 A에게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제출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가 '허위서류'에 해당하는지, 이 허위서류 제출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에 퇴사한 기술인력이 다수 기재된 것은 단순 착오나 오기가 아닌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한 입찰 경쟁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615억 원이 넘는 대규모 용역 입찰의 중요성, 허위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