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도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B에서 임기제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1년 임기 만료 후 재단으로부터 임기 연장 거부 통보를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기 연장 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임기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는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도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B의 임기제 본부장으로 2019년 7월 15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1년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1년(연장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0년 6월 15일, 재단은 원고에게 임기 연장 평가를 통지했고, 6월 19일 평가 결과 원고는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68점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6월 22일 원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기 연장 평가가 임용 기간 종료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 기준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으며 사전 통보도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재단이 임기 연장을 거부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평가 점수를 주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이 조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기제 근로계약의 연장 평가 기준 변경은 징계 절차나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법리: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거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해고와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내용, 채용 공고의 문구, 관련 규정, 당해 직무의 특성,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 사용자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최대 2년 이내'라는 문구가 자동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연장 관행도 확립되었다고 보지 않아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의 평가 재량권: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역량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 결정을 내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특히 임기제 고위 직급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성과와 리더십 역량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재단의 평가 기준 변경이 자의적이지 않았고, 정량적·정성적 평가 항목들이 합리적이었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낮은 점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가 문제 되는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