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7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를 해결할 용도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며 한 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금암1동 주민센터 앞에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고,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체크카드와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에게 체크카드와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한 것은 바로 이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여 본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타인의 요청으로 체크카드나 통장 등의 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고액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으로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접근매체 양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형사 처벌로 이어져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