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태양광 발전소 시공 또는 사업 인허가 및 기계류 설치를 약속하며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79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15년경에는 신원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 및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30일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 12월 8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2월 5일경부터 2015년 6월 22일경까지 전남 보성군 C교회에서 태양광 설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약속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4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1일경부터 2015년 6월 2일경까지 춘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태양광 발전소 사업 인허가 및 기계류 설치를 약속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3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사업 실패 시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79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와, 월 500만 원을 약속받고 자신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