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 주식회사의 근로자 H는 2011년 3월 24일 O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다쳤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총 88,479,00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감사원 감사 후 재조사를 통해 H가 실제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P 공사현장에서 다쳤음에도 O 공사현장으로 재해 발생 장소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H가 부정하게 받은 보험급여의 두 배에 해당하는 135,988,700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근로자 H가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발생 장소에 대한 허위 신고를 이유로 기존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두 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135,988,700원의 징수 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재해 발생 장소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H의 산업재해 발생 장소가 실제로 어디인지 재해 발생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H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인 O 공사현장이 아닌,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P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음에도 재해 발생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A 주식회사에 내린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이 조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그 급여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H가 재해 발생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보험급여 배액 징수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수급권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마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를 받은 전형적인 부정 수급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 경위와 발생 장소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보험급여가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및 기록에 철저해야 하며, 특히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의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19 구급대 기록, 병원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고 경위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러한 기록들을 잘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나 상황 설명은 법원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