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C빌딩(일명 D빌딩)의 관리소장이었던 원고가 자신의 퇴직금과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3년부터 D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8년 이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건물 관리단은 원고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로자로서 피고 관리단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는 D번영회라는 별도의 단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며,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및 급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관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 피고 관리단이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