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합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따라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및 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ㅇ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에 대해 본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989. 5. 15 제정, 「등기선례」 2-548>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ㅇ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가등기는 부동산보존등기,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가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매매예약서(발주거래)에 관련한 양식을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으니 부동산 매매예약에 해당하는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예약서에 “본 매매완결일자는 00년 00월 00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했을 경우 매매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매예약서에 이 문구를 기재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의한 경우 첨부서류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가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