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제안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로 사기 피해자 G로부터 1,6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A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6일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B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8년 8월 2일 유사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 수법에 속아 자신의 E조합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번호를 알려준 혐의(사기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고 2018년 12월 2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년 3월 13일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조합 대출회사를 사칭하며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 대출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5시 25분경 I조합에서 위 송금자가 누구냐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유사 사건 조사 이력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1,600만 원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전력으로 미루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범행에 연루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리 해설: 사기방조죄는 정범(여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기 범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범행을 돕는 경우 성립합니다.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인 경우,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과거 유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