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게 지급할 명목의 컨설팅 비용 중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속여 L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 주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피해자 C에게 I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H에게 토지 명도 및 인사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돈을 조합장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피해자 C가 부담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이 C로부터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M이 납부한 금액을 L이나 M에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I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L의 대리인 M을 속여 농지보전부담금 대납을 유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있는지가 양형 판단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징역 2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피고인만 항소했기에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사기)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존재하지 않는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납을 요청한 행위가 재물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돈을 '명도비'라고 속여 C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점, 농지보전부담금은 임차인인 C이 부담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M을 속여 L이 이를 대납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의 죄질과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나 컨설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