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과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 A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고, 피고인 B은 현금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특정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로부터 1,570만 원, M으로부터 600만 원, R로부터 1,710만 원, V로부터 1,540만 원, AA로부터 600만 원, AD로부터 1,700만 원, AF로부터 1,200만 원, E로부터 1,300만 원, D로부터 2,000만 원, AM으로부터 1,365만 원, AQ로부터 690만 원 등 총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그중 일부를 수당으로 챙겼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로부터 1,4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와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피고인 B의 사기미수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가담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의 적절성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1,560만 원, D에게 2,000만 원, E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전 사기 범행이 소액의 무전취식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는 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현금을 수거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사기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은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벌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과 함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특정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며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든 직원을 보내 현금을 직접 받으러 가는 경우는 없으므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신분증 사진 전송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대가를 받고 타인의 돈을 전달하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