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7년 시각장애 6급으로 등록되었으나, 3년 후 재판정 시점에 시각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우안 시력이 0.05로 측정된 기록을 근거로 시각장애 최저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유성구청장은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여러 시력 검사 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처분 당시 원고의 우안 시력이 0.02 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장애 미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시각장애 6급으로 등록된 이후 3년의 재판정 주기에 따라 2020년 7월 재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2020년 7월 진료기록 중 우안 시력이 0.05로 측정된 점과 각막 상태 등을 근거로 시각장애 최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원고에게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을 통보했고,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우안 시력이 실제로는 0.02 이하라며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각장애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정 시점에서 원고 A의 실제 시력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각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거 진료 기록과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 근거와 배치될 때 어떤 기록을 우선하여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20년 8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 정도를 심사할 때 특정 시점의 단일 검사 결과보다는 전체적인 의료 기록과 장애의 지속성,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시력처럼 측정 환경에 따라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경우,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각장애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등급 분류 기준 중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장애인 6급)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원고의 시력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그 처분이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피고의 장애 미해당 결정이 내려진 2020년 8월 19일 당시 원고의 실제 시력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증거를 평가했습니다.
증거 판단: 법원은 특정 시점의 단일 진료 기록뿐만 아니라, 처분 전후의 일관된 시력 검사 기록, 원고의 오랜 원추각막 병력, 그리고 법원에서 의뢰한 객관적인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소견이 일관되지 않거나 측정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다 넓은 범위의 증거를 통해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장애 등급 재판정 과정에서 기존의 장애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하향되거나 미해당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