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에게 해당 질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거나 설령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에게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라는 질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해당 질병이 A씨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에게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상병이 존재하고, 이것이 A씨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